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8년 하반기 (문단 편집)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 == [youtube(g1aHwCAWXhU, start=1252)] 참여인원: '''330,587'''명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369690|링크]] 성추행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가 쓴 청원. 판결문과 CCTV 영상 공개 후 청원인이 급증해 불과 3일 만에 20만 명을 넘겨 남성인권 관련 청원 중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긴 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사실상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무고, 역차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05&aid=0001138890|#]] 물론 청원 내용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에 대한 것에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삼권분립의 위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야 했다. 인터넷 반응을 보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억울하게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현실을 청와대에서라도 인지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줄려는 의지라도 최소한 보여주라는 의견 역시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 위배에 관련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는 단답으로 답변을 끝내니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 무엇보다도 이 답변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청와대는 후술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 답변에서 __''''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__고 말하면서 행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 답변에서도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정부가 보일 수 있는 노력, 예를 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가 법 적용에 유의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답을 덧붙여 주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였을 것인데 지금의 답은 삼권분립 한마디로 퉁치고 말았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은 물론 이전의 [[성폭력 무고죄]] 관련 2개 청원 답변 영상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무성의하다. '''게다가 청와대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불사하고 [[정형식]] 판사 청원을 사법부에 직접 전달하는가 한편,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정혜승]] 본인 성향이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에서는 '''__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__'''라고 못박아 이 문제에 정점을 찍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이 때문에 해당 답변에 반발하여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일보]]와 [[이데일리]]가 이 청원을 담은 기사를 내면서 청원 참여 인원의 증가 속도 또한 상승세를 탔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39147|국민일보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224187|이데일리 기사]] 하지만 11월 11일자, 최종적으로 57,809명을 기록하며 2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20만을 넘겼다고 해도 답변을 맡은 [[정혜승]]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witter&no=313699|성향]][[http://archive.is/https://twitter.com/hsjeong/*|@]] 문제로 인해 [[성폭력 무고죄]]의 실상과 문제를 알았어도 삼권분립 핑계를 대며 또다시 대답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높다. 시간이 지나 2019년 2월, 답변을 담당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Q. 어떻게 답변해도 오해받기가 쉬운 일인데? > A. 이른바 ‘곰탕집 사건’(성추행 피의자 부인이 올린 억울함 호소 청원)의 경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청원이었다.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선례도 있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는데, 답이 부실하다고 분노한 분들이 많았다. 남성의 피해를 호소하면 부실하게 답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은 14만명 청원이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묶어 답변했다. 둘 다 심신미약 감경 사유 반대 청원이다. 기준을 넘긴 청원에 답변할 때, 기준 이하이지만 취지가 유사한 청원을 묶어 답하기도 한다. 그런데 포항 약국 사건이 여자 약사에 대한 남자의 폭력 행사여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이슈로 논쟁이 붙어 있더라. 청와대가 여성 인권 문제는 기준도 어겨가며 답변한다고 공격받았다. 그걸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왜 젠더 문제야?”라고 되물었다. > ---- > 시사IN 제549호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77|'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